[의약분업-의보통합 실시?]복용약도 따로 처방받아야

  • 입력 2000년 5월 31일 18시 55분


《꼭 한달 뒤인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 지역 직장으로 분리돼 있는 의료보험 관리 조직이 통합된다. 2002년 1월부터는 재정도 통합된다. 새로운 의료서비스 체계 도입을 앞두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본다.》

▼의약분업▼

―의약분업을 하면 환자가 많이 불편할 것이라는데….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국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맡기고 일을 본 뒤 약을 찾아갈 수 있고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약을 조제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병원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나.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 특성상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은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분업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방 병의원도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

―감기약을 먹을 때도 병의원에 가야 하는가.

“일반 의약품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감기약이라 하더라도 약을 조제해 복용하려면 병의원에 먼저 들러야 한다. 폐렴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감기처럼 보이지만 결핵 간염 등 다른 질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폐업을 하는 등 집 근처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의약분업 실시 전이나 후에라도 폐업을 강행할 경우 응급의료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보건소 등도 24시간 문을 열 것이다. 국번 없이 1399번을 누르면 문을 연 인근 병의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새벽 2시에 갑자기 배탈이 나는 등 야간에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약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그런 경우 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한다. 약사법은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전염병 환자(1종) 장애인(1, 2급)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약국에서 계속 복용하던 약이 있는데 이것도 처방전을 따로 받아야 하나.

“그렇다. 복용하던 의약품이 전문 의약품인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의보통합▼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나.

“무엇보다 전국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꾀할 수 있다. 또 지역 직장 공무원 교직원 구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공단 지사를 이용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장 근무를 하다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더라도 공백 기간 없이 의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부과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역 가입자 및 공무원 교직원의 경우 종전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종전에는 조합마다 보험료율이 3%에서 8%까지 달랐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총보수월액의 2.8%가 부과된다. 지역과 직장의보의 재정이 통합되는 2002년부터는 소득 단일기준에 따라 지역 직장 공교 가입자의 구분 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7월부터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병원에 잘 안 가는 조합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게 아닌가.

“의료 위험은 경제력이 취약한 유아기 노령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사무직보다는 생산직,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 많다. 의료 위험도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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