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승재]연동형비례대표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가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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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
지역구의 의원 당선자 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만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 방지에 매우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채택 중인 대통령제 권력구조하에서 잘 어울리는 제도인지에는 회의적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다당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는 양당 중심의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2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주축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본회의는 물론이고 각 상임 및 특별위원회도 각 교섭단체가 선출한 간사 간의 합의 혹은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당 국고보조금도 그런 기준으로 지급된다.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처럼 몇 번의 예외는 있었지만 대체로 대통령제하에서는 양당 체제가 이어져 왔다. 대통령제에서는 양당 체제가 적합했다는 얘기로 귀결될 수 있다.

다당제에서는 절대 권력 대통령을 등에 업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둔탁해질 소지가 농후하다. 집권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미약한 군소 정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면 의회까지 장악할 수도 있다. 강력한 야당 출현이 가능하지 않아 대통령의 전횡과 독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다당제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완전한 대통령제를 가진 미국도 강력한 양당 체제가 20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다당제가 우위를 점하지만 대부분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늬와 결 모두가 아름다운 민주적 정치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다당제 출현을 필연으로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우리 현실에 적합한지 더 심도 깊게 대입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권력구조를 더 면밀하게 따져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이 제도는 권력구조 개편과 반드시 연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
#비례대표#연동형 비례대표제#다당제#정치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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