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스쿨 ‘성공한 부정입학’ 취소 못한다는 교육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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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5개 로스쿨의 3년간 6000여 건의 입학전형 조사 결과 금수저 특혜 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합격자 24명이 대법관, 법무법인 대표, 지방법원장, 시장 등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적었다. 이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게 한 입학규정을 어겨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는 것도 8건이 나왔다. 징계시효를 감안해 최근 3년 치 입학전형 결과만 조사했으니 이번에 드러난 부정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3개 로펌에 자문한 결과 이 8명의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문제가 있다. 로펌에선 부모의 신상 기재와 합격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문제가 된 수험생의 다른 과목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데 면접점수만 높았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넘기면 논란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09년부터 도입된 로스쿨은 입학 및 취업 과정에서 법조인 집안이나 상류층 자녀만 좋아졌다는 ‘현대판 음서제’니 ‘금수저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애당초 로스쿨의 감독 책임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부에 맡긴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도 거세다. 로스쿨 관련법에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18개 대학이 법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은 7개 로스쿨을 눈감아준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교육부 관계자들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밥그릇 지키기 차원에서 권한만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감독권한을 차라리 대법원이나 법무부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노무현 정부 때 졸속으로 결정한 로스쿨 제도가 부실하니 사법시험 존치론이 법조계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 것이다.
#교육부#로스쿨#입학전형#금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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