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면 저는 누구와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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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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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고민이 바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나는 누구와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해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물론 아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행동을 옮긴다면 적어도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혼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에 따르는 자녀 양육에 관한 조언을 들어보자.

Q. 양육권과 친권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양육권과 친권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사실상 자녀를 키우는 권리를 뜻하며 친권은 자녀의 거소지정권과 재산관리권 등 주로 법률적인 권리라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 중 일방이 함께 행사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친권, 공동양육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Q. 부부가 서로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한다면 누가 더 유리한가요?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 중에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부가 서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해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좋은지를 기준으로 삼아 자녀의 연령, 기존 양육환경과 부모의 재산상황과 직업,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해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문제만큼이나 해결하기 힘든 게 친권·양육권 문제인데요, 무엇보다 아이의 미래를 볼 때 냉철하게 판단해 소모적인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건가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라고 해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보다 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도록 양보하고 대신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아이를 보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권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2번(각 1박2일), 방학 때 1주일, 명절에 한번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면접교섭이 자녀 복리에 해가 될 경우 일정부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양육비는 지급하는 않으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 동안 협의이혼을 통해 양육권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해도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별도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최근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부담조서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과 규칙에 따르면 봉급생활자인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이혼 배우자의 회사로 하여금 매월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 떼어내게 해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www.divorcelawyer.kr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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