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단 한정거장 지축지구…공공지원 민간임대 ‘위스테이 지축’ 11월 공급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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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테이 지축’ 투시도
‘위스테이 지축’ 투시도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에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면서 주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위스테이 지축’이 11월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다.

‘위스테이(WESTAY)’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특성을 가진 사회임대주택이다. 위스테이 지축은 사회혁신기업 더함(대표 양동수, 이하 더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더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다. 위스테이는 국토부시범사업으로 시행돼 민간임대의 거주불안요소를 보완한 대안적 주거형태를 표방한다.

실제로 지난해 위스테이 1호 사업인 남양주 별내지구의 ‘위스테이 별내’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냈다.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최소 8년의 안정적 임대기간으로 인해 입주자 모집당시 최고 경쟁률 55:1이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현재 2호 사업으로 11월 오픈예정인 ‘위스테이 지축’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임대주택의 바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위스테이는 더함이 시행사 역할을 대행하며, 입주민이 협동조합을 꾸려 출자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만드는 방식이다. 건설사와는 단순 도급 계약만 하여, 이를 통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춰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위스테이 지축은 초기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약 85%수준으로, 2년마다 최대 5% 이내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7000만원부터 선택이 가능하고, 임대료 선택형에 따라 월임대료를 최소 10만원으로 임대기간을 최소 8년 적용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누릴 수 있다.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와 최소 8년간의 거주기간 뿐 아니라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요건 보다 수월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청약 신청 시 주택소유 여부는 무관하며 입주(2022년 상반기 예정) 3개월 전 무주택요건을 갖추면 입주가 가능하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월평균소득의 120%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청년은 만 19~39세 미혼인 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미만인 자,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면 청약 가능하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미혼의 자격으로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남다른 점은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입주자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하고 설계하여 운영한다. 마을 전체가 육아, 생활, 문화, 취미등 다양한 요구를 함께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다.

위스테이 지축은 입지조건 또한 좋다. 지하철3호선 지축역 도보15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시 서울과 단 1정거장으로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

더함 측은 “위스테이는 사회적 민간임대 주택이지만, 최근 위스테이를 표방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늘어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은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변형상품으로 주택 착공을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난립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조합설립 직후 사업계획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원 확보 여부와 착공 여부등을 꼭 확인해 조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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