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변호사, ‘쯔위 사과 강제’ 혐의로 JYP-황안 검찰 고발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월 19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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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쯔위(周子瑜·17)의 ‘국기(國旗) 사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만 인권변호사 등이 쯔위가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고 폭로한 대만 출신 중국 가수 황안(黃安)과 쯔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현지 검찰에 고발했다고 애플데일리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왕커푸(王可富) 변호사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胡忠信) 등은 18일 JYP엔터테인먼트가 강제로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핍박했다며 강제죄(强制罪) 혐의로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 검찰서에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황안이라는 자는 이유 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수단으로 쯔위 양을 강제하고, 쯔위 양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했다”며 “그는 쯔위의 자유 의지를 침해해 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도록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죄는 중범죄가 아니며, 국외 범죄로 해석되면 대만 법원 재판권 관할이 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번 고발에 대해 황안의 소속사는 “황형의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난이 쏟아지자 황안은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나는 대만 사람이다. 대만은 내 고향이고 중국은 나의 국가”라며 “대만 언론들이 잘못 해석했을 뿐, 대만 국기를 흔든 게 대만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황안 자신도 과거 TV 프로그램에서 대만 국기를 열심히 흔들었던 것으로 확인돼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한국다문화센터도 JYP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 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17세 소녀가 모국의 국기를 흔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 대표가 중국 누리꾼의 과잉 반응에 굴복해 ‘사죄의 재판대’에 세우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개 사과는) 쯔위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상의한 후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강요된 사과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쯔위 국기 사건’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쯔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한 방송 녹화 도중 대만기를 흔들었다. 이 모습은 본 방송에는 나가지 않고 인터넷에서만 공개되고 넘어갔으나, 최근 가수 황안이 SNS를 통해 문제 삼으며 뒤늦게 공론화됐다. 쯔위가 ‘대만 독립 지지자’라는 정치적 논란이 인 것.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JYP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박진영 대표와 쯔위가 15일 동영상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중국은 하나다.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사죄하는 쯔위를 본 대만 누리꾼들은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인질을 참수하기 전 유언을 읽게 하는 것 같다”, “친중(親中) 정권이 어린 소녀 하나 못 지켰다”며 분노했다.

‘쯔위 사건’은 대만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16일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분노한 대만 젊은이들이 대거 투표소로 달려가는 바람에 친미(親美)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집권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후보를 더블스코어 차이로 누르고 당선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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