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되면…푸 ‘공짜’… 미키 마우스는?

  • 입력 2007년 4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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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기간을 창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미국이 가장 많은 수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산업 분야는 캐릭터 산업이다.

한국저작권법학회는 보호 기간 연장에 따라 향후 20년간 한국의 추가 부담액을 2111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미국이 가져갈 몫 1491억 원의 94%에 이르는 1407억 원이 캐릭터 저작권료다.

2004년 미국 포브스지가 집계한 미국의 인기 캐릭터 10위 중 1, 2위는 단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위니 더 푸)다. 미키마우스 관련 캐릭터의 매출이 58억 달러이고 곰돌이 푸 관련 캐릭터의 매출이 56억 달러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3위부터는 30억 달러 미만이란 점에서 이들은 미국 캐릭터 산업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의 저작권료의 향배는 이번 FTA 타결에 의해 극적으로 엇갈리게 됐다.

이번 협상에선 저작권 보호 기간을 창작자 사후 70년으로 설정했지만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이미 사후 50년을 넘긴 창작자에 대해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곰돌이 푸의 경우 원작자인 앨런 알렉산더 밀른이 1956년에 숨졌기 때문에 그의 저작권은 2006년에 만료됐다. 반면 미키마우스의 원작자인 월트 디즈니는 1966년에 숨졌기 때문에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료는 디즈니 사후 50년인 2016년을 훌쩍 넘겨 2036년까지 살아남게 된다.

그러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시효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는 “법정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다”며 일전불사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미키마우스 같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일반저작물이 아닌 단체저작물로 봐서 창작자 사후 70년이 아닌 최초 공표 후 70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미키마우스는 1928년 ‘증기선 윌리’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첫선을 보였다. 문화부는 미키마우스에 단체저작권을 적용할 경우 공표 후 50년 기준이면 1978년, 70년 기준을 적용해도 1998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도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에 대해선 최초 공표 후 95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단체저작권 기준을 적용해 2023년까지로 못 박은 상황이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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