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52시간 보완입법 안되면 처벌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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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中企 확대 적용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 등 12월 前 발표”
고용 관련 “40대 빼곤 전반적 개선”

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행정부 차원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의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 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수석은 “11월 초까지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완전하진 않아도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적어도 12월이 되기 전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황 수석은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40대는 인구 감소에 비해 고용 감소가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며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핵심적 고용 지표로 생각하는 15∼64세 고용률(67.1%)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청와대#주 52시간 근무제 확대#계도기간 부여#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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