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계획서 열심히 썼는데 왜 떨어졌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A to Z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9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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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정책 웹사이트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가 15일 한때 마비됐다. 지난달 처음 신청을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선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31일 총 4만861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만2770명을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탈락한 3만5840명 사이에선 “떨어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구직활동계획서를 열심히 적었는데 억울하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1차 심사에서 떨어졌더라도 고용부가 올해 약 8만 명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어서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

A.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졸업유예자도 마찬가지다. 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4인 가구라면 가구 전체의 월 소득이 553만6243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일 때를 미취업 상태로 본다. 그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지원할 수 없다.

Q. 자격이 되는데도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신청자마다 순위를 부여한 결과다. 졸업 후 기간이 길수록,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수록 순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졸업 후 12개월 이상 지나고 유사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100점을 받아 1순위를 부여한다. 반면 졸업한지 6개월 미만인 데다 1년 이내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30점을 받아 9순위로 밀린다.

1차 심사 때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졸업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유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제외됐다. 다만 고용부는 앞으로 차순위자에게도 점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지원 대상자는 다음달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Q. 지역별로 선정 인원을 제한하나.

A. 고용부는 특정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목표 인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1차 심사 때는 지역별 할당과 무관하게 2순위(졸업 6개월 초과·유사 사업 참여 경험 없음)에 들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즉 현재까진 지역별 배정 인원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다. 고용부는 지역별 목표 인원보다 우선순위를 중시해 대상자를 선정하되 하반기에 지역별 신청 추이를 보고 목표 인원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Q.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바로 지원금을 받나.

A. 지원금을 받으려면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청년 정책과 취업 전략법 등을 안내한다. 또 지원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담당자는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상호 의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이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만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

A. 현재 지원 대상을 통보받은 청년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은 카드의 포인트로 다음달 1일 50만 원을 받는다. 이 포인트로 밥을 먹고, 책을 사고, 교통비로 쓰는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취업활동과 무관한 호텔 숙박, 상품권 구입, 학자금 납부 등엔 사용할 수 없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이후 어떻게 취업준비를 했고, 어디에 지원금을 썼는지 등을 담은 구직활동보고서를 매월 20일까지 내야 한다. 이 보고서가 통과돼야 그 다음달 다시 지원금을 받는다.

Q.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지 6개월이 되기 전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

A. 취업에 성공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지원은 중단된다. 정부는 지원금을 받으려 취업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한해 ‘취업성공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 이후 3개월을 근속하면 1회에 한해 현금 5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주 노동시간이 20시간을 넘는 일자리에만 해당되며, 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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