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걸리던 토렌트 단속, 2주안에 끝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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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대신 통신사업법 적용… 구체 사례 없이 개설만으로도 철퇴
문체부 “저작권 보호 획기적 전기”

정부가 불법 다운로드의 대표적 통로인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법’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을 우선 적용해 적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사이트를 1∼2주 이내에 단속해 검찰과 경찰에 넘길 수 있어 저작권 보호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해 단속에만 최대 6개월이 걸렸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 담당 직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저작물을 불법 유통시키는 토렌트 사이트의 단속에 나서 지난달 29일 3곳을 경찰에 넘겼다.

‘토렌트’란 드라마나 영화 등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인터넷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드라마 파일 전체를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올린 파일을 내려받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다 보니 영화나 드라마,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는 주로 토렌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용자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문체부에 따르면 토렌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콘텐츠는 2011년 5억2572만 건에서 지난해 8억7435만 건으로 58% 증가했다. 또 올 상반기(1∼6월)에 정부가 토렌트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복제 및 게재 건수는 3039만 건, 피해액은 747억 원으로 추정됐다. 문체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사이버팀장은 “집계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토렌트 사이트를 단속할 ‘골든타임’을 놓치곤 했다. 저작권법을 적용해 단속하면 위반 사례 수집, 인터넷주소(IP) 추적, 서버 분석 등에만 5,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 문체부 심승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하는 도중에도 갓 개봉된 영화들이 계속 올라오고 아예 단속 대상 사이트가 사라져 허탕을 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해 저작권법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22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정부 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토렌트 사이트는 정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유통 사례가 없더라도 불법 사이트 개설만으로 쉽게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은 “저작권법 위반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형이고 전기통신사업법 22조 위반은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형인데 주로 벌금형이 많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하는 게 강력하다”며 “토렌트 불법 유통을 제대로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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