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311>龍子曰 治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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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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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등나라 文公에게 夏(하) 殷(은) 周(주)의 세법을 거론하여, 농민들에게서 세금을 공정하게 취하는 문제를 논했다. 夏后氏(하후씨), 즉 하나라 때는 국가에서 家長(가장)마다 토지 50이랑을 주고 각 가장이 5이랑분의 소출을 관청에 바쳤다. 이것을 貢法(공법)이라 한다. 은나라 때는 井田法(정전법)을 채용하여 가장마다 私田(사전) 70이랑을 분배하고 중간지역의 70이랑에서 廬舍(여사) 14이랑을 제외한 54이랑의 公田(공전)을 공동으로 경작해 그 소출을 관청에 바치게 했다. 이것을 助法(조법)이라 한다. 주나라 때는 가장마다 토지 1夫(부·100이랑)를 주고 지방의 산간인 鄕遂(향수)에서는 하나라 貢法을 채용하고 비옥한 평야인 都鄙(도비)에서는 은나라 助法을 채용했다. 이것을 徹法(철법)이라 한다. 貢法과 助法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고 徹法은 11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한 것이다. 貢法과 助法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과세 방식은 전혀 달랐다.

龍子는 옛날의 현인이다. 莫善於∼는 ‘∼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로, 최상급 비교의 구문이다. 뒤의 莫不善於∼는 ‘∼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로, 최열등 비교의 구문이다. 용자의 말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율곡 이이는 ‘以爲常’까지를 용자의 말로 보았다. 하지만 일본의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나 조선말의 朴文鎬(박문호)는 莫不善於貢까지만 용자의 말로 보았다. 여기서는 이 설을 따른다. 校는 校較(교교·견줌)의 뜻이다. 以爲常은 그것(서너 해 수확의 중간치)으로써 常數(상수)를 삼는다는 말이다.

貢法은 50이랑의 私田에서 수년간 수확한 양을 校較하여 그 평균수확량을 상수로 삼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했다. 따라서 풍작이나 흉작의 사정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용자는 공법이야말로 조세제도로서 최악이라고 말한 것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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