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성매매 극성 “100% 실제 오피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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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8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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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실제 사진 속 오피스걸입니다."

최근 경찰 단속을 피해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이용 등급에 따른 철저한 '고객관리'가 특징이다.

성매매 업소들은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단골(?)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와 관련된 불법 성매매 업소는 '오피스걸', '안마 시술소', '룸살롱' 등 종류가 다양하다. 확인 결과 이들은 매일같이 홍보 글을 업데이트하며 예약제로 영업하고 있다. 각 업소들은 '매니저'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사용기록이 남지 않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등록해 놓고 예약 접수를 받는다.

특히 각 업소들이 등록한 글에는 내다 팔 물건을 홍보하듯 낯 뜨거운 옷차림을 한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게제하며 '100% 실제 성매매 여성'임을 강조했다. 프로필 사진 아래는 그들의 나이, 신체 사이즈, 근무 스케줄, 가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업소 방문 시 회원 ID를 제시하면 할인된 가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또한 대부분 업소들은 후기를 작성한 회원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그 때문인지 이들 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은 '후기' 게시판에 자신들의 경험담을 꾸준히 올렸다. 회원 A씨는 '처음XXXX'란 제목으로 자신이 경험담을 공유했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할인권을 받았다. 이용 등급에 따라 게시판 열람도 차이를 뒀다. 회원등급을 높이기 위해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10명 안팎의 승급요청이 올라왔다.

이 같은 알선사이트의 경찰 단속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행복지킴이 봉사자들이 인터넷 전담 모니터링을 통해 이 같은 사이트를 신고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와 비슷한 불법 알선 사이트를 신고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이 해외에 등록돼있어 단속망을 피해간다"며 "성매매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입건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 7년째를 맞아 성매매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창촌은 쇠락했지만 음성적 변종 성매매는 오히려 늘어났다. 성 구매 남성들은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많았고 적발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실태 보고서에서는 하룻밤에 이뤄지는 성매매는 14만여 건, 연간 4500만 건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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