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인정’ 싸고 불공정 선정 시비 계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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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교 탈락에 무용계 반발… 심사위원 정족수 미달도 논란

청와대 앞에서 승무를 추며 시위를 벌이는 승무 전수 교육조교 김묘선 씨. 김묘선 씨 제공
청와대 앞에서 승무를 추며 시위를 벌이는 승무 전수 교육조교 김묘선 씨. 김묘선 씨 제공
문화재청이 4년 동안 논란이 이어진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와 태평무, 살풀이춤의 보유자(8명) 인정을 15일 의결했지만, 탈락한 인사들과 무용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승무(이매방류) 전수교육조교 김묘선 씨(62)는 “이매방 선생(1927∼2015)이 생전 승무를 계승해야 한다고 한 검증된 전수조교는 떨어뜨리고, 불공정 논란으로 발표도 못했던 4년 전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보유자는 이수자에서 전수교육조교를 거쳐 인정되는 게 통상적 과정이었다. 김 씨는 9월 문화재청이 발표한 보유자 인정 예고 명단에서 빠진 뒤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여 왔다.

무용계 원로 등이 구성한 ‘무용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도 “9월 무형문화재위 심의는 태평무 의결 시 위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이었고, 정작 무용 전공 위원은 자리에 한 명도 없었다”고 14일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승무에 채상묵 씨(75), 태평무에 이현자(83) 이명자(77) 양성옥(65) 박재희 씨(69), 살풀이춤에 정명숙(84) 양길순(65) 김운선 씨(60)의 보유자 인정을 15일 의결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국가무형문화재#승무#태평무#살풀이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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