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드니로, 성차별적 폭언으로 前비서에 140억 배상 피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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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영화배우 로버트 드 니로(76)가 수년간 업무 중 성차별적 폭언을 당한 전 비서로부터 피소됐다.

전 비서 체이스 로빈슨(37)은 3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드 니로로부터 성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1200만 달러(약 144억 2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로빈슨은 소송장에서 “수년간 드 니로로부터 성차별과 괴롭힘을 견뎌왔다” 며 “드 니로는 자신에게 폭언을 일삼고 자신을 ‘오피스 와이프’처럼 대했다”고 비난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드 니로는 2008년 25살에 연예계 활동을 하고 싶어하던 로빈슨을 고용했다. 이후 드 니로는 로빈슨에게 등을 긁어달라, 와이셔츠 단추를 잠가달라, 옷깃을 정리해달라, 넥타이를 매달라, 침대에 자고 있으면 깨워달라 등의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장에는 드 니로가 로빈슨에게 ‘버릇 없는 아이’라며 폭언하는 음성 메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링크도 담겼다.

이는 드 니로의 회사인 캐널프로덕션이 6주 전 주 법원에 로빈슨의 공금 횡령을 비난하며 로빈슨에게 600만 달러(약 72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캐널프로덕션이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로빈슨은 수십만 달러를 횡령하고, 회사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적으로 사치품을 사는데 회사의 입출금 계좌에서 돈을 지불했다. 로빈슨은 근무시간에 몇 시간 동안 넷플릭스로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등 근무 태만도 있었다.

로빈슨은 이날 소송장에서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한 드 니로의 성차별과 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뉴욕=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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