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폭발’ 하나, 탑→지디→승리→대성…태양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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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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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빅뱅(BIGBANG)의 폭발이다. 마약 물의를 빚은 지드래곤과 탑,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선 승리에 이어 이번엔 불법 유흥주점 의혹 대성까지 거의 전 멤버가 불명예로 얼룩졌다.

25일 방송된 ‘뉴스A’는 “대성이 소유한 강남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곳에서 불법 영업에 성매매 알선까지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대성이 301억원에 매입한 이 건물에서는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었다.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건물은 대성이 빌딩을 매입하기 전부터 불법유흥업소가 운영돼 왔다며 대성이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대성이 몰랐다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 관리를 해야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대성까지 논란을 빚으면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은 빅뱅 멤버는 태양만 남았다.

2017년 2월 의무경찰 특기병으로 입영한 빅뱅 멤버 탑은 입대 전(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출신 한서희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1월 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탑은 다른 복무요원들 보다 비교적 병가 일수가 많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승리는 올 상반기 연예계에 논란 쓰나미를 몰고온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서있다.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입대해 군 복무중인 지드래곤은 같은해 국군병원 1인실 특혜 의혹을 받았으며, 잦은 휴가 사용로 군복무 부실 논란을 샀다. 그보다 앞서 지난 2011년 10월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빅뱅은 내놓는 음반마다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며 한때 한국 가요계를 주름 잡았지만,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빅뱅처럼 폭발해 사라지는 거냐"는 우스갯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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