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55.0%)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4월 1일부터‘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4,800㎎/㎏~43,600㎎/㎏) 검출됐다. ‘톨루엔(Toluene)’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됐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 중복 검출된 제품은 모두 9개로 조사됐다.
‘폼알데하이드’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또,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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