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기춘 농심 고문직, 27년 전 ‘공업용 牛脂 수사’ 관련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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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올 9월 (주)농심의 비상근 법률고문으로 옮겨 월 10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허가제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 전 실장의 농심행(行)은 친분이 있는 신춘호 농심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왕실장’으로 불렸던 고위 공직자가 기업 고문으로 옮긴 것이 적절한 처신인지는 의문이다.

 더욱 간과해선 안 될 문제는 1989년 11월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삼양식품 우지(牛脂) 라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김 전 실장이 검찰총장이었고, 결과적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우지를 쓰지 않은 농심이라는 사실이다. 검찰은 “삼양식품공업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쇠기름을 각종 라면을 튀기는 데 사용했다”며 삼양식품 등 5개사 대표 10명을 구속했다. 삼양식품은 8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7년 검찰이 밝혔던 모든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소비자의 신뢰는 무너진 뒤였다.

 1963년 국내 최초로 라면을 내놓았던 삼양식품이 사용한 우지는 농심이 사용한 팜유와 포화지방 비율이 별 차이가 없고 인체에도 무해(無害)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공업용 우지는 제조 과정에서 각종 불순물이 섞이거나 도살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을 첨가한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삼양식품은 악덕 기업으로 매도돼 한때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다. 한국 기업사(史)에서 검찰의 과잉 수사가 기업을 얼마나 치명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1988년 12월부터 2년간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김 전 실장은 과잉부실 수사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2008∼2013년에 이어 또 농심의 법률고문을 맡았다. 농심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전문가 영입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업용 우지 파동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다른 기업도 아니고 그 수사의 최대 수혜 기업 고문을 맡은 것은 ‘보은(報恩)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설령 신 회장이 고문 영입을 제안했더라도 김 전 실장은 거절했어야 맞다. 김 전 실장은 농심 고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기춘#농심 고문직#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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