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전 남친 폭행 사건 당일 7명의 남성과 함께…”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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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5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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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가 사건 당일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포함, 7명의 남성과 8시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4차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 양측 모두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한성주 측은 “같이 있었을 뿐,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크리스토퍼 수가 작성했다는 각서도 강제로는 쓸 수 없다는 것.

이에 크리스토퍼 수 측은 “폭행이 있었으며 각서 또한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홍콩 병원 입원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시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크리스토퍼 수의 모친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다음 공판에 크리스토퍼 수의 폭행 직후 상태를 목격한 크리스토퍼 수의 친구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6일 5번째 공판이 열린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오빠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한성주 측은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크리스토퍼 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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