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조수진]대한민국 변호사? 북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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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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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정치부 차장
조수진 정치부 차장
1997년 3월 2일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사법시험 38회 합격자는 500명이었다. 그 전해 치러진 사시에선 정원이 기존의 300명에서 크게 늘었다.

당시 연수생 중 여성은 32명. 정치권에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동기다.

사시 38회는 50명씩 10개 반으로 나뉘어 연수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열한 살 위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와 같은 반(3반)이었다. 이 전 대표는 자서전 ‘내 마음 같은 그녀’에서 “남편은 용접공 생활로 시작한 노동운동, 투옥을 거쳐 서른다섯에 법 공부를 시작했다. 세 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통진당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승교 변호사도 두 사람과 동급생이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일찌감치 인연을 이어온 셈이다. 흥미로운 건 공안통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연수원에서 심 변호사의 지도교수를 맡았던 점이다.

사법연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뒷받침하는 동량들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키우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법조인의 꿈을 키운 이 전 대표 부부와 김 변호사는 그 후 북한과 관련돼 편향된 시각을 보여 왔다.

이 전 대표는 2010년 7월 민주노동당 대표에 취임한 뒤 6·25전쟁 남침에 대해 “북침인지 남침인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답하겠다”고 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자서전에서도 “사상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많이 맡아온 심 변호사는 변론에서 “북한의 무력 남침, 적화통일론은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라고 주장해왔다.

국가정보원이 수사한 간첩단 ‘일심회’ 사건(2006년 10월)의 변호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민노당이 이 사건에 연루된 당 간부 2명의 제명과 종북주의 청산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2월에 연 당대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법이다. 쓰레기법, 쓰레기 (공판)자료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적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아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이들의 언행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변호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법시험법 8조엔 “3차 시험인 면접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 사명감 등을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시 38회가 합격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면접 탈락자는 단 1명뿐이었다.

사법연수원에선 국가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최근 통진당 사태를 보면 필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연수원에서 국가관을 강의한다 하면 ‘구시대적’ ‘사상 검증’이라고 난리가 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생은 5급 국가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혈세로 15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는 그들에게 바른 국가관을 요구하는 게 부당한 일일 수 없다.

대한민국 변호사라면 대한민국 법에 근거해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변호해선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 과정에 혹시 허점은 없는 건지 차제에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사법시험#연수생#변호사#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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