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웹툰, 간접광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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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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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게재 요청 늘어나지만
포털서 반대, 작가들 떨떠름

웹툰을 활용한 휴대전화 광고. 만화가 김진 씨가 그렸다.
웹툰을 활용한 휴대전화 광고. 만화가 김진 씨가 그렸다.
하루 평균 약 3000만 명, 회당 최고 500만 명. 웹툰 독자가 급증하고 있다. 네이버에는 만화가 130여 명이 116편을, 다음은 만화가 200명이 70여 편을 연재하고 있다.

웹툰의 영향력이 증가하자 기업 측의 ‘러브 콜’도 늘었다. 웹툰을 즐겨보는 젊은 층에 기업의 이미지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 할리스커피부터 한국마사회, 법무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과 단체가 ‘브랜드 웹툰’ 코너에 광고를 내고 있다. 브랜드 웹툰은 기업이 포털 측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기성 웹툰과 분리된 별도 코너에 연재하는 만화다. 광고를 위한 웹툰인 셈이다.

웹툰의 광고효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웹툰 간접광고를 놓고 만화가, 기업, 포털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이 간접광고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광고비를 지불할 경우 브랜드 웹툰으로 광고가 가능하다.

“드라마도 간접광고가 허용됐는데 이왕이면 인기리에 연재 중인 만화 속에 자연스럽게 간접광고를 녹이고 싶죠. 그런데 네이버 측이 안 된다고 해서… 훨씬 효과적일 텐데.” 한 휴대전화의 광고를 맡고 있는 ‘Agency W’의 실무자인 권도운 씨의 말이다. Agency W 측은 포털 측과 별도로 만화가와 ‘외주계약’을 해 만화가 개인 블로그 및 온라인 카페 등에 웹툰을 게재하고 있다.

만화가 중 대다수는 간접광고 허용을 원하는 분위기.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인기만화를 연재한 최종훈 작가는 “작품의 분위기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선 자유롭게 간접광고를 허용했으면 좋겠다”며 “예전에는 하단에 자유롭게 광고를 삽입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포털 측에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기업이 포털 측에 브랜드 웹툰 광고비로 지불하는 비용은 대개 3개월에 2000만 원. 브랜드 웹툰 12회를 연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여기에 콘텐츠 제작비까지 합치면 4000만 원가량 들어간다. 포털 측의 입장에선 만화가에게 ‘간접광고 제한 규정’을 두고 대신 브랜드 웹툰 광고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적지 않은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의 김준구 팀장은 “간접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원래 작품의 콘텐츠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웹툰’과 ‘외주광고’ 등 웹툰의 영향력을 활용한 광고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 기자 holyj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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