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뺀 병역특례…‘딴따라’ 편견 탓?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9월 6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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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병역법으로 본 연예인의 현실

‘예술·체육요원’에는 특례 규정
방탄소년단, 손흥민급 국위선양 했는데…
연예인들 병역혜택 엄격한 잣대
형평성 논란, 어떤 결론 나올까?


현행 병역법은 종합국제경기나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빌보드 차트 1위’ 등을 통해 ‘예술·체육요원’ 못지않게 ‘국위선양을 한’ 방탄소년단 등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의 형평성 문제부터 제도 재검토 등 다양한 시선의 스펙트럼 속에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연예인의 병역 의무 이행이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반증이다. 그래서 병역법은 연예인을 바라보는 현실의 또 다른 시선이 된다.

●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관련 규정은 올림픽(3위)과 아시안게임(1위), 국내외 예술경연대회(1∼2위)에서 입상한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34개월간 관련 분야 근무·5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통해 군 복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문화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연예인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우선 배경으로 꼽힌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전 세계적인 시선을 모은 것은 물론 케이팝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했다는 주관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가 과연 병역특례 적용을 위한 조건과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 논란과 논쟁을 계기로 병역특례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선이 많다.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인력 확보 등을 내세워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운동선수와 순수예술인들도 적용 대상이 됐다. 한 연예관계자는 “과거 대중문화와 연예인은 하위·저질 문화와 생산자들이라는 편견의 분위기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예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면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시대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현행 병역법과 시행령은 만 25세부터 27세까지 병역미필자에 1회 6개월 이내에서 모두 5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1회 1년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했지만 5월 규정이 바뀌었다. 또 이들이 국외여행 허가를 얻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병역법이 규정한 나이대에 해당하는 한류스타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들이 현실적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국내 무대를 중심으로 해외 활동을 펼치며 간헐적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의 이 같은 오해의 시선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연예인의 군 복무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엄중함에 비춰 병역의 의무를 쉽게 기피할 수 없는 상황도 무게를 더한다.

● 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 등

과거 톱스타급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들이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탈했던 사례가 심심찮았다. 군 복무로 인한 활동 공백을 우려해 갖은 불법행위 등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벗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비판은 매우 컸다. 더욱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바람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최근, 과거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많은 연예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은 “연예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시기가 되면 당당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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