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 집행유예…“처벌 약하다”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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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0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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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 DB
사진=스포츠동아 DB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자금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뜨겁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게 지난 9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지인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에 1억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삼성은 같은 해 7월 안지만과 계약 해지를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요청했고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의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안지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 후 9일 온라인상에는 안지만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면 또 똑같은 범죄가 발생한다…집행유예로 풀리니(kty0****)”, “나도 인터넷 도박장 만들어도 집행유해 받겠는데? 만들어야겠다(쩔****)”, “우리나라 처벌 약한 게 원투데이 일이냐(국****)”, “불법사이트 개설인데 집행유예면 안지만 계탔다 생각 마라(코****)”, “집행유예라…참 관대한 법이다 돈도 많이 벌었을텐데(은****)” 등의 의견을 남겼다.

또 아이디 엘****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검사 구형 1년 6개월도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집행유예라, 비싼 변호사 샀든 대구지법 황순현 부장판사가 안지만 팬이었나 보네”라며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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