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과 다릅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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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

장애연금은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장애인이 게시판을 보고 있다. 동아일보DB
장애연금은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장애인이 게시판을 보고 있다. 동아일보DB
이상훈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대기업 전산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40대 박성철 씨는 추운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얼마 전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박 씨는 후유증으로 언어소통이 어려워져 회사 근무가 어렵다고 생각해 퇴사했고 주위에서 장애연금을 신청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박 씨는 대기업에 근무했고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1억 원 정도의 예금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받는 장애연금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소득과 무관

아직까지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다.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노령,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이다. 그중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노령연금이다. 장애연금도 사회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소득수준이 높아서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액 또한 높아진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에게 월 4만 원(2015년 기준)이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있다. 즉 장애연금은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장애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계가 있다.

○ 장애연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8∼65세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수급자 비중이 대체로 선진국은 평균 47%에 이르는 데 반해 국내는 8∼12%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애연금의 혜택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상당히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현재 남아있는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겼을 때다.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면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건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장애진단서와 과거의 진료기록지 등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장애가 계속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지급된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 바로 장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이다. 뒤늦게 장애연금의 혜택을 알고 청구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이상훈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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