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용어-휘장 함부로 사용하면 큰코

  • 입력 2000년 9월 26일 18시 28분


올림픽 열기와 함께 ‘올림픽 특수(特需)’를 노린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도 함께 불붙고 있으나 올해는 ‘올림픽’이란 용어를 자칫 잘못 사용하다가는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올림픽게임의 공식후원사를 선정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한국올림픽위원회(KOC)가 공식후원사에게 주어진 독점권을 보호하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KOC와 KOC의 올림픽 휘장사업 대행사인 제일기획에 따르면 영리활동에 속하는 광고와 이벤트 등에 ‘올림픽’ 용어와 오륜 마크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는 기업은 IOC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삼성전자(무선통신)을 비롯한 11개 월드와이드 스폰서뿐이다. KOC에 1억∼8억원씩을 내고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외환은행 SK텔레콤 등 국가 스폰서 13개사는 KOC의 휘장과 KOC 공식후원사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스폰서 계약을 맺지 않는 회사들이 관행처럼 올림픽과 대표선수단 등의 용어와 오륜 마크 등을 서스름없이 사용하는 실정(도표 참조). 제일기획이 KOC의 의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무려 34개사가 공식후원권을 위반했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제로는 위반기업수가 적어도 20배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 스폰서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직후. 4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업종별로 1개사를 선정,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한 관계자는 “이미 한달전 공식 후원권에 관한 공문을 업계에 발송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IOC도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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