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충돌사고’ 방탄소년단 정국 불기소처분…檢시민위 의견 참고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3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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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정국이 크리스마스인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크리스마스인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검찰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정국은 2019년 10월 말 서울 용산구의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6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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