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거부’ 다시 대법으로…외교부 ‘취소판결 불복’ 재상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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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승준 패소…대법 "비자 거부 위법"
파기환송심, 대법 취지 따라 유승준 승소
외교부 "최종 판결 구한다"…5일에 재상고

외교부가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차 판단 받게 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씨가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씨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2015년 10월이다. 유씨의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답하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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