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투’ 서지현, 법무부 발탁…조직문화개선·양성평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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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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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2019.3.8/뉴스1 © News1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2019.3.8/뉴스1 © News1
검찰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로 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 부부장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인사 고충을 적극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 부부장검사가 조직 내 성추행 및 인사보복 사실을 폭로한 이후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촉구해 온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부부장검사는 이날 이뤄진 검찰 중간간부 759명의 인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식 인사 대상자는 아니나 여성 발탁 등 여러가지를 추진하며 고려된 것”이라며 업무 시작 일시와 배치 방식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 부부장검사는 광주 출신으로 목포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거쳐 현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일하고 있다.

서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 이후 국내 미투 운동에 불이 붙었고, 서 부부장검사는 이후에도 검찰 내부 성추행·성차별 실태를 폭로하고 경직된 검찰 조직문화를 비판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을 수사한 끝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 9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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