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에 10억 사기 사업가, 1심 무죄→항소심 실형…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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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7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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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 사진=동아일보DB
양준혁. 사진=동아일보DB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50)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 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는 양준혁에게 전환사채(향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를 발행해주거나 현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상계처리 약정을 체결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정 씨는 양준혁의 피해를 복구하거나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양준혁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그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라며 “양준혁은 스포츠게임업체 A 사에 투자했다가 그 돈(10억 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정 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양준혁이 정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정 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10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준혁이 정 씨에게 기만당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그 때문에 정 씨가 운영한 회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준혁은 정 씨 회사나 A 사가 변제 능력이 없게 된 상황에서 정 씨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씨가 운영 중인 회사는 A 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2014년 12월 16일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 2015년 1월 15일까지 1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양준혁이 A 사로부터 받을 돈 1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 씨는 자신이 A 사에 진 채무를 양준혁 측에 넘겨 강제집행 위기를 넘기려 했다.

당시 정씨는 양준혁에게 “현재 주가가 뛰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1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갖고 있다. A 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 30일까지 전환사채 33만7382주를 주거나 현금 10억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정 씨는 전환사채에 대한 우선인수권만 확인받았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은 없는 상태였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은 정 씨가 양준혁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2015년 3월 기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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