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담배… 연초유 흡연욕구 저하제… “전자식 금연보조제도 발암물질 위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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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신호상 교수팀 경고
“니코틴-타르 성분 없지만 분무과정서 포름알데히드 나와”
식약처, 일부제품 유해여부 재평가

 “비타민 담배요? 허가나지 않은 건 못 팔아서요. 이걸 권해 드릴게요.”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약사는 ‘비타민 담배’를 찾는 취재팀에 유사하게 생긴 다른 제품을 권했다. 1일부터 ‘비타민 담배’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졌다.

본보 9월 30일자 A16면 참조

 하지만 허가 신청을 한 업체가 없는 탓에 약국에서 비타민 담배를 팔고 있다면 불법인 셈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비타민 담배’ 대신 ‘연초유 금연보조제’를 내놓고 있다. 연초유 제품은 안전할까?

○ 비타민 담배 대신 ‘연초유 금연보조제’?

 담뱃잎에서 추출한 기름인 ‘연초유’ 금연보조제는 ‘비타민 담배’와 비슷하게 생겼다. 알록달록한 색상부터 딸기, 커피 등 다양한 맛이 나는 점도 유사하다. 연초유 금연보조제는 비타민 담배와 달리 이미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다. 이에 제품 판매대와 개별 제품 포장에 ‘식약처 승인 흡연욕구 저하제’라는 광고가 큼지막하게 부착돼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피움으로써 흡연 욕구를 일시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본 데다 담배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 성분 등이 없어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품들 역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공주대 신호상 환경교육과 교수팀 연구 결과 연초유 금연보조제에서는 발암물질이 발생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비타민 담배나 연초유 금연보조제는 작동원리가 똑같다. 내부에 있는 액상 비타민이나 연초류, 각종 향기액을 녹여 에어로졸(미세방울)로 분무해야 한다. 이때 이 액체들을 녹이는 물질로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식약처 재평가 중이지만 계속 판매

 더구나 정부가 의약외품으로 승인한 이 연초유 금연보조제들의 경우 현재 식약처에서 ‘재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해 독성이 우려되는 제품들을 다시 한 번 검사하고 있다.

 재평가 중인데도 연초유 금연보조제가 약국 등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 차원에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평가 중이라고 무조건 판매를 금지하면 팔 수 있는 의약외품이 없을 것”이라며 “발암물질이 나와도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양인지, 이로 인해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비타민 담배#연초유#흡연욕구#저하제#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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