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비웃는 불법 스트리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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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 4일만 지나면 포털 유포… 다운로드와 달리 추적 어려워
콘텐츠 복제 유통 속수무책

회사원 오민혁(가명·44) 씨는 주말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에서 최신 일본 드라마를 본다. 현지에서 방송한 지 3, 4일만 지나면 자막을 곁들인 고화질(HD)급 영상이 무료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오 씨는 “클릭 한 번으로 PC나 스마트폰에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어 힘들게 내려받아야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드라마를 보기 편해졌다”고 말했다.

통신의 발달과 함께 동영상 콘텐츠 유통이 실시간 스트리밍(음성,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다운로드와 달리 관련 법 적용도 모호해 콘텐츠 불법 유통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트리밍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청 기록도 거의 남지 않는다. 재생을 위해 잠시 동영상 콘텐츠가 저장된 후 삭제돼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는 주로 해외 콘텐츠가 받는다. 실제 네이버 검색 창에 일본 드라마 이름을 입력하자 최근은 물론이고 2010년 이전 작품까지 등록된 블로그가 수십 개 나왔다. 네이버 관계자는 “계도를 하고 있지만 블로그 이용자 1900여만 명 전체를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스트리밍을 비롯한 온라인상 불법 복제 콘텐츠를 제재하려면 저작권자의 직접 신고가 필수다. 심승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주무관은 “오프라인은 단속 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지만 온라인 콘텐츠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해외 콘텐츠 기업들의 어려움이 특히 커지고 있다. 일본 지상파방송 TBS 관계자는 “불법 복제 콘텐츠를 찾아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특허법인 대아의 이상준 변리사는 “저작권법은 물론이고 음란물 유통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도 스트리밍과 같은 실시간 전송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스트리밍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이 돼버린 포털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불법#스트리밍#저작권#포털#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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