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 “연예인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원스픽쳐에 배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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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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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사진=동아닷컴DB
수지. 사진=동아닷컴DB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졌던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지난 변론기일 이후 이야기를 나눴으나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지 측 변호인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수지는 동의했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이다. 물론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며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스튜디오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라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전 사진 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사진을 찍었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원스픽쳐 상호명이 그대로 노출된 청원이 게재됐다.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해당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화면을 캡처해 게시했고, 수지의 게시물 등록 이후 청원 참여자가 급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되면서 비난을 받자 스튜디오 측은 “저희 스튜디오는 2016년 1월 새로 인수해 오픈했고, 스튜디오 이름과 대표자도 당연히 다르다”며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수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이후 계속되는 비난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지난 6월 해당 청원을 작성해 등록한 시민 A 씨와 같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시민 B 씨, 상호명이 노출된 청원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해당 청원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수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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