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공제 한도 120만 → 240만원… 최대 23만원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Q&A

2015년분 연말정산부터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녀 공제 등을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인터넷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와 상관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확대됐다는데….

A.
청약종합저축 납입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가구주 가운데 연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과세표준 48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으로 최대 23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연봉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도 2017년까지 연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신용카드 공제는 커졌나.

A.
그렇다. 올해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올 하반기(7∼12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지난해 전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이다.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Q. 얼마나 공제받는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없나.

A.
지난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nts.go.kr)에 개설된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면 올 1∼9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연금계좌 불입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9월 말 기준으로 환급액이 얼마인지, 환급액을 늘리려면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Q.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데….

A.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정보를 등록했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작성되는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예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교복 구입비, 안경 맞춤비 등 국세청에서 집계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영수증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Q. 맞벌이 부부다. 누구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

A.
공제 최저한도가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나 교육비 등은 소득이 많은 쪽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게 유리하다. 내년 1월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접속해 유리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서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어느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1원 단위까지 계산된 비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Q.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지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닌가.

A.
그렇다. 공제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연 소득이 얼마인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보험료나 의료비 등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단, 홈택스상에서 부부가 서로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게 했다.

Q.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되나.

A.
올해부터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지난해까지는 일반 의료비와 합쳐 연 급여액의 3% 이하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Q. 부모님과 따로 산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 기준 연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Q. 올해 회사를 옮겼을때 연말정산은….

A.
12월 말 기준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요청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연말정산#환급#세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