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공시송달 인터넷서 확인

  • 입력 2002년 10월 10일 17시 55분


앞으로 세무서의 공시송달(公示送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공시송달 내용이 대부분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돼 납세자들이 공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공시송달된 내용은 해당지역 세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시송달안내’ 항목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공시송달은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세금고지서를 보냈지만 주소 불명 등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 세무서나 관할 시군구청 게시판에 세금고지 내용을 알리고 14일이 지나면 고지서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박용만(朴勇滿) 국세청 징세과장은 “오랫동안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해서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공시송달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공시송달에 따른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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