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식]『개인연금 일시불 수령 「비과세」안돼』

  • 입력 1998년 10월 20일 18시 52분


《퇴직자가 개인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 없나, 비과세저축은 1세대1통장이지만 예외도 있다던데…. ‘알쏭달쏭 재테크 상식’시리즈 여덟번째에는 이런 의문점을 풀어본다. 도움말 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

[포인트1]

▼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퇴직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과 가계장기저축같은 비과세상품은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것은 물론 비과세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특히 개인연금신탁은 가입기간 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72만원)을 고스란히 뱉어내야 한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상품의 ‘특별중도해지’가 바로 그것. 예컨대 가계장기저축은 가입자가 퇴직 해외이주 사망, 직장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도 포함)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다만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퇴직자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은 누릴 수 없다. 수수료를 물지않고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하지는 않지만 중도해지시까지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24.2%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개인연금신탁은 상품 특성상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 만기를 다 채우더라도 일시불로 원리금을 수령하면 역시 세금을 뗀다.

[포인트2]

▼ 비과세가계저축의 ‘1세대 1통장’원칙에는 예외가 없다?▼

비과세저축은 원래 1세대 1통장으로 중복 가입한 경우 개설 순서가 나중인 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같은 날 중복가입했다면 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다. 예컨대 독립세대주로서 비과세통장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미혼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비과세통장이 2개가 되는데, 이때는 괜찮다는 것이다. 결혼을 앞둔 남녀라면 귀담아들을 정보.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도 ‘1세대 1통장’의 적용을 받지 않고 2개 통장에 대해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은행으로부터 중복계좌 통지를 받을 경우 ‘1세대 1통장’ 예외사유를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부모와 미혼자녀가 각각 하나씩 비과세통장을 개설한 후 미혼자녀가 결혼으로 분가한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24.2%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포인트3]

▼ 이자소득세율은 올랐지만 각종 서민용 저축기관의 예탁금 우대세율은 그대로다?▼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에 의해 운용되는 서민용 저축기관은 1인1통장에 한해 △예탁금은 2천만원까지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94년 이전에는 완전 비과세상품이었으나 94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연 2%의 농특세를 내고 있다.

또 99년부터는 예탁금에 대해 5%, 2000년 이후에는 10%의 이자소득세율을 부과, 예탁금 우대세율은 △99년부터 6.5% △2000년부터 11.0%로 높아지도록 돼있다.

그런데 10월1일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예탁금 우대세율도 종전보다 0.2%포인트 만큼 인상됐다. 즉 △10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2.2% △99년 이후 6.7% △2000년 이후 11.2%가 된 것.

이때 우대세율은 기간별로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올 연말까지 가입해 내년 8월에 만기가 돌아오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6.7%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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