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協 “유디치과 발암물질 사용” vs 유디 측 “100% 안전”… 베릴륨 성분 보철물 논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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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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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베릴륨은 위험한가 ② 식약청 왜 회수하나
③ 어느 정도 유통됐나 ④ 기준초과 왜 몰랐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아 보철물 ‘T3’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수입업체 ㈜한진덴탈을 고발하고 6개월 수입업무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것으로 T3를 사용하는 유디치과와 T3를 비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간의 공방이 끝날까. 더 나아가 T3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 논란은 왜 시작됐나

16일 MBC ‘PD수첩’은 모 치과가 사용하는 환자 보철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방송했다. 그 뒤 치협이 일간지 1면에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광고를 실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유디치과는 즉각 ‘T3는 환자에게 100% 안전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철물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 치과 대부분이 쓰고 있으며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 적도 없는 합법적인 제품입니다’라는 반박 광고를 대부분의 일간지 1면에 실었다.

이 싸움은 실제로는 2, 3년 전부터 일부 네트워크의원이 내건 ‘반값 진료비’ 마케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네트워크의원을 제외한 개업의들이 주 회원인 치협은 반값 진료가 의료서비스 품질 하락과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의원은 재료 공동구매로 원가를 절감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맞섰다.

치협은 네트워크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가 신경치료를 하거나 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싸움이 급기야 T3로 번진 것이다.

○ 베릴륨 성분의 T3는 발암물질인가

T3는 이른바 ‘도자기 치아’를 씌울 때 내부 구조물로 사용하는 합금이다. 문제가 된 베릴륨 성분이 T3에 들어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베릴륨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다.

베릴륨은 뜨거운 열이 가해져 기체 상태가 되거나 가공할 때 미세한 분말이 되면 암을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10∼15년간 기준치 이상의 기체나 분말을 흡입하면 폐암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공이 끝나 고체 형태가 되면 발암 위험은 없다. 따라서 베릴륨은 발암물질이 맞지만 보철물로 가공된 T3는 발암 위험이 없다. 식약청도 이 점을 인정했다. 이런 점에서 발암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치협의 주장은 다소 과장됐다고 할 수 있다.

○ 베릴륨이 들어간 도자기 치아 시술을 이미 받았다. 안전한가

안전하다. 가령 충치를 메울 때 사용하는 아말감을 보면 주성분이 납과 수은이다. 그러나 아말감 또한 고체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같은 이치다. 설령 기준치를 초과한 베릴륨이 들어 있다고 해도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확률은 없다.

식약청이 베릴륨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T3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고발조치한 것은 환자가 아니라 치과기공소 작업자의 안전 때문이다.

○ 불법제품 유통을 막을 수 없나

유디치과는 광고에서 합법적인 T3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식약청 조사결과 T3에 사용된 베릴륨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제품’ T3를 사용한 셈이다.

지난해 16t의 T3가 수입됐고, 거의 전량이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 대부분이 베릴륨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용 기준치는 미국이 2%지만 한국과 일본은 0.02%로 훨씬 엄격하다. 미국에서 수입한 T3가 불법제품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식약청 조사 결과 수입품의 베릴륨 함량은 1.6% 내외였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불법제품이 유통되는 원인이다. 베릴륨 허용 국제기준은 0.02%이며 한국이 이 기준을 따른 것은 2008년부터다. 3년이 지났는데도 수입업체들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서류만으로 수입 허가 심사를 하는 수입품목허가 관리체계도 불법제품 수입을 부추겼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는 모든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을 조사해 허용 기준을 넘긴 제품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준을 넘는 생산국에서 만든 제품을 수입할 때는 기준을 지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검사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지 실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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