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檢 구속송치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3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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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54)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강제추행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54)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고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를 강제추행하고 축구부 운영비와 훈련보상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4)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 전 감독은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에게 “종전 영장기각 전후의 수사결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축구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퇴직금 적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해외 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기존 혐의를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정 전 회장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은 그가 피해자들을 색출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을 공갈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8월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그를 영구제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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