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욱일기’ 제외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1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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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스포츠닛폰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과 금지 행위를 정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욱일기는 빠졌다. 욱일기는 역사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됐다.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며 금지 물품에서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1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욱일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바흐 위원장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IOC를 신뢰하고 맡겨 달라”고 했을 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조직위원회는 욱일기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장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림픽 불참 국가의 국기와 1mx2m의 깃발, 배너, 현수막, 90㎝ 이상의 깃대나 카메라 삼각대, 호루라기, 부부젤라, 확성기, 레이저 포인터 등이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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