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결과 나오기전 마트 활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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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규칙 어기는 사례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내려지기 전 자가 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이모 씨(23·여)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마트와 우체국을 다녔다. 이 씨는 18일 오후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20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뒤 자가 격리 대상이 됐다. 그는 다시 열이 나자 21일 오전 9시 보건소를 들른 뒤 마트 등을 방문했고 같은 날 밤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15번 환자(43)도 자가 격리 중 같은 건물의 처제 집에서 식사했다. 15번 환자와 식사한 처제와 조카는 각각 20번, 32번 환자로 확인됐다. 자가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족 간 감염이 일어난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 준 딸에게 확진이 내려지기도 했다. 23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이 딸은 18일 해당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딸은 입원 중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자 병원 측에 신천지예수교 교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이어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으려면 자가 격리 수칙 준수 등 시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교수(호흡기내과)는 “자가 격리를 꼭 지켜야 나라 전체의 방역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코로나19#자가 격리#지역사회#신천지예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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