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만병통치약 아냐…정의당 총선 흥행 ‘빨간불’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6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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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처한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과정을 흥행시키고자 당원은 물론 비당원인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선제’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청년을 겨냥해 표심을 확장하려는 선거전략도 구사하는 모습이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청년층으로 쏠리자 다른 정당들과 차별화하기란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에 의지하며 총선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의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의당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신청 기간을 내달 17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정의당은 개방형 경선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해왔다. 그러다 기대에 비해 시민선거인단 등록자가 많지 않자 모집 기간을 늘려 잡은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시민선거인단 모집이 지역구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인단 모집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율을 높이고 당의 각종 정책도 널리 알릴 수 있어서다.

물론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더라도 정의당이 이번 선거제 개편을 통해 총선에서 10석 이상의 비례 의석을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총선을 거쳐 ‘대중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정의당은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되는 개방형 경선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반드시 배출해야 한다는 압박도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역구 선거를 치르기란 한층 버거워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2018년 6월 지지율 10%대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018년 6월 25일부터 2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지지율 10.1%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월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tbs 의뢰, 2019년 21~23일 조사 실시)에선 지지율이 8.6%로 하락했다. 1년 후인 2020년 1월 23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tbs·YTN 의뢰, 20~22일 조사 실시)에서는 지지율이 더욱 떨어져 4.4%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층 확장은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현재 정의당의 주요 지지층은 30~4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의당은 각종 청년 정책을 내놓으며 20대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1호 공약도 ‘만 20세 청년 전원에 3000만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청년 우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표심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청년 유권자 공략은 ‘레드오션’이 되어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인재영입을 발표했다. 총선 1호 공약도 청년층을 겨냥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내놨다.

유승민계가 주도해 창당한 새로운보수당은 아예 ‘젊은 보수’를 기치로 내걸었다. 지난 10일에는 군 복무자에게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시 1% 내외의 가산점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계복귀를 선언하며 1년4개월만에 귀국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19일 귀국 직후 “불공정한 규칙을 찾아 없애고, 청년 세대를 위한 초석을 다시 놓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법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정의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예상은 과도한 낙관”이라며 “물론 현재의 구도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보수당과 안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 청년층 표심이 흩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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