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서 “조국 가족은 왜 보호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2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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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 News1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 News1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3·수감 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5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국정농단은 기획되고 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항변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진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를 잡혔는데 검찰 경찰은 보호해 주지 않았다.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없어지고 피의사실 공표가 없어졌냐”며 “현정부가 조국 가족을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우리 가족에 대한 수사로 딸(정유라)의 학벌을 중졸로 만들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했다”며 “그런데 왜 조국 아들 딸에게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 조국의 아내는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우리 딸은 얼굴이 공개됐다”고도 말했다.

최 씨는 2018년 8월 2심 법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1, 2심 때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2월 14일에 있을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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