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경찰 옷 벗고 수사 받을 수 있게 해달라”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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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 News1 DB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 News1 DB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총지휘했다가 한국당 관계자 등에게 고소·고발당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본인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1년 6개월 전 저는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울산지검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며 “지금 생각해도 고발당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저는 고래고기 사건 관련 경찰수사에 불응하는 검찰과는 달리 검찰수사에 언제든 성실히 응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며 “지난 봄에는 한국당측이 특검수사를 요청하길래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는 입장으로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변호인을 통해 내일이라도 당장 검찰에 출석할테니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오죽하면 제가 직접 울산검사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기도 했을까요”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는커녕 서면질의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며 “1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수사진행 없이 피고발인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른바 ‘수사 중인 자’에 해당돼 명예퇴직조차 제한될 수 있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 옷을 벗고 수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황 청장은 “명예퇴직 제한 규정의 해석과 별개로 피고발인을 장기간 수사대상자의 지위에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찰 옷을 벗고 철저하게 수사받게 해달라는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황당한 반법치주의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고 되물었다.

한편 한국당은 2018년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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