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사고’ 집행유예 채민서 “기사 과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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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0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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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채민서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사과하면서도 기사가 과장됐다는 뜻을 피력했다.

채민서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저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 머리 숙여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이다"고 전했다.

채민서는 얼마 후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54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채 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 처벌 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라며 “숙취 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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