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채용 꺼리는 대기업…돈으로 때우기 ‘심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3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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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영 한국장애인부모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19.9.23/뉴스1
정기영 한국장애인부모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19.9.23/뉴스1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기업은 여전히 해마다 수백 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최근 3년 간 국내 상위 30개 기업과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338억4100만 원)가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해마다 112억8000만 원을 낸 샘이다. SK하이닉스(152억3300만 원), 대한항공(148억6500만 원), 국민은행(102억4800만 원), 홈플러스(96억62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각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고용의무 미달 인원 수 만큼 곱해서 산정한다. 부담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그만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7%(2016년)에서 2.9%(2017년)로 상향됐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 고용률이 2016년 3.0%에서 2017년 3.2%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의 장애인 채용률은 2017년 2.5%, 2018년 2.8%로 낮았다. 특히 방위사업청, 국방부, 교육부의 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7%, 2.7%, 2.2%로 장애인 채용 기피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무 납부 대상이 된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300여개 정부 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4.2%, 2018년 4.6%, 2018년 4.3%로 의무 고용률을 웃돌았다. 하지만 문 의원은 “비공무원 분야에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식 개선 예산의 집행률은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공단이 인식 개선 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집행액 비중은 2017년 0.3%, 2018년 1.2%, 2019년(7월 말 기준) 1.2%에 그쳤다. 문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시한지 29년이나 지났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고용부담금 납부로 버티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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