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2배↑, 돌봄휴가비 지원…정부,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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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가정에는 최대 50만 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대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가 넘는 액수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각각 조정된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잇따라 휴원·휴교하며 가족돌봄휴가를 낸 부모를 위한 돌봄비용도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꺼리는 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8세 이하 아동을 가진 부모 중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에 한해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준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돌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6월까지 구매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70%(5%→1.5%) 한시 인하한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말 일몰됐지만 코로나19로 부진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외에도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전체 급여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전체 급여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고 문화 관광 출산 관련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조만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3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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