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구속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7일 22시 34분


코멘트
강제추행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54)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강제추행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54)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강제추행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54)이 2차례 영장심사를 받은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17일 밤 10시20분쯤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기각 전후의 수사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라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기존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서울 언남고 축구부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해외 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해외 구단은 국내에서 선수를 영입할 때 그동안 그 선수를 육성해준 학교에 보상금을 주는데, 정 전 회장은 이 훈련보상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훈련보상금이 학교 측으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 정 전 회장의 추가 횡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수사 공조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17일 오전 9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피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예상보다 1시간여 일찍 법정에 들어서 취재진의 질문과 카메라 노출을 피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정 전 회장은 오전 11시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 대기를 위해 이동하던 중 ‘범죄 혐의 인정하느냐’, ‘2번째 영장 기각 확신하느냐’, ‘금품수수한 적 없느냐’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