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러온 외할머니 잔혹살해… 20세 손녀 25년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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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칼 잡는 법’ 검색
흉기 5개-장갑 등 미리 준비… 이야기 나누다 잠들자 범행
1심 “심신미약 주장, 수용 못해… 패륜적 범죄에 중형 선고 마땅”

외할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손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 대해 12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주던 외할머니에게 감사하고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올 6월 3일 0시 반경 경기 군포시 집에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임상 심리를 평가한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조기 정신증 등의 증상이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갈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학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학교를 다닐 때 성희롱을 당해 적응하지 못했다. 이후 취업 준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고 살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칼로 살인’ ‘칼 잡는 법’ 등을 검색하며 살인을 계획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부모가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가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날 집 인근에서 길이 약 32.5cm의 회칼 5개와 목장갑 4개를 구입했다. 범행 도중 전화가 걸려올 것에 대비해 외할머니의 휴대전화를 방 밖으로 옮겨 놓기도 했다. A 씨는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눈, 목, 어깨 등을 3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방 거울에 립스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문구를 쓰고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해 숨진 외할머니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존속살해#패륜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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