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檢, 조국 향한 칼 뽑았다…입증 못하면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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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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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조 장관 본인을 직접 향해 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펼친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해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가 포함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조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가족펀드’ 의혹 및 자녀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의혹, 증거인멸 방조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 곳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무원의 경우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 종목을 알 수 없는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운용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 교수가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의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로부터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을 만났고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여 활동이나 증거인멸·은닉 의혹을 알고도 방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확인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체포영장 등 검찰이 청구한 일부 영장에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검찰에선 피의자 여부에 관해 함구하고 있다.

조 장관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 운영 등 과정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안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로스쿨 압수수색 역시 조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인턴활동 증명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관련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했고, 이 과정에 조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충북대 입학과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충북대 입학과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검찰은 조 장관 딸과 한영외고 동기로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장모 단국대 교수의 아들의 ‘허위로 인턴활동증명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로 ‘스펙 품앗이’ 의혹이 일기도했다. 조 장관 아들도 인권법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주대·충북대 로스쿨 지원 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이른바 ‘셀프발급’ 보도와 관련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조 장관 자택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조 장관이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목소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조 장관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조 장관의 혐의를 밝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경우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장관의 검찰개혁 행보는 물론 장관으로서 입지에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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