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의학 논문 실험 대행 교수, 해임처분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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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 5년간 7억받고 대필
“자연과학 논문 단기작성 납득 안돼”… 범행주도 교수는 징역 18개월 확정

실험을 대신 해주는 등 석·박사 학위 논문의 대필을 도운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전 사립대 교수 신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씨는 “상급자의 지시로 실험을 대행해준 것일 뿐인데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씨가 논문 대필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위를 받을 자격이 부족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실험을 대신해주고 학위를 취득하도록 했다”며 “학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스승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도 버렸다.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의학계열 학과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신 씨는 같은 대학 대학원장이던 손모 씨의 지시를 받고 2011년 4월∼2016년 6월 5년여간 석·박사 학위 논문 대필에 가담했다. 신 씨는 주로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 수행했고, 손 씨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했다. 이들은 학위를 취득하게 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71차례에 걸쳐 7억58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손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신 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 씨 등은 “논문을 지도해준 것일 뿐 대필이 아니다.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은 논문 지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대학원생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제에 비해 연구기간이 짧은 점 등을 들어 대작(代作) 논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과학 논문은 논문 작성뿐 아니라 실험을 수행해 데이터를 산출하고 학술적 해석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2∼4개월의 단기간에 논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의학 논문 대필#교수 해임#자연과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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