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전속계약 정산금 3억원 반환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7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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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매니저 빼달라" 거절되자 해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전속계약을 해지한 ‘국악소녀’ 송소희(22)씨가 정산금 3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씨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씨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송씨가 최씨에게 반환할 금액을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원만 인정했다.

송씨는 아버지를 통해 2013년 7월 최씨와 수입을 5대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송씨 매니저로 일했던 최씨 남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송씨 측은 최씨를 매니저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동생은 2015년 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씨 측은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했고, 최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총 6억4700여만원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정산금 1억6000여만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씨가 계약 기간 중 송씨 활동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더해 총 3억여원을 정산하도록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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