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국제면허증 없이 33개국서 운전 가능”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9월 16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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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자 편익증진
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대 추진
미국은 대상국서 제외…현지 당국과 협의 중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돼 발급된다. 이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은 향후 국내에서 발급받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괌’에서만 국내 운전면허증이 통용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미국은 주마다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된 협의를 현지 경찰 당국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사용 가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와 갱신 및 재발급(적성검사 포함) 시 신청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명서(기존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수수료 1만 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 필요하다.

해당 면허증을 사용해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대부분 3개월가량 단기간만 허용되고 있어 장기 체류 시에는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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